1396009566 게티이미지온라인쇼핑몰들이 연륙교(육지와 연결된 다리)가 있는 섬 지역에는 추가 배송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연륙교가 있는 섬 지역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고지하는 경우를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의 예시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 대해 도선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행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마련됐다. 그동안 배송사업자가 육지와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 소비자들에 도선료 등의 추가 비용을 이미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들이 마치 추가 비용이 있어 배송비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처럼 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행위가 금지행위라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불필요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피해가 발생해왔다”면서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의 예시 중 하나로 추가해 섬 지역 소비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http://v.daum.net/v/20230719141509385
1396009566 게티이미지온라인쇼핑몰들이 연륙교(육지와 연결된 다리)가 있는 섬 지역에는 추가 배송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연륙교가 있는 섬 지역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고지하는 경우를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의 예시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 대해 도선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행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마련됐다. 그동안 배송사업자가 육지와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 소비자들에 도선료 등의 추가 비용을 이미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들이 마치 추가 비용이 있어 배송비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처럼 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행위가 금지행위라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불필요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피해가 발생해왔다”면서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의 예시 중 하나로 추가해 섬 지역 소비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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